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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757
종료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6. 오전 5:17:3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등 운전 의무화 및 픽시 자전거 안전 확보를 위한 법률안 마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757
제안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일
2026-05-04
입법예고기간
2026-05-06~2026-05-15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5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Fixed-gear)’ 자전거가 유행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등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급정지나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제동장치 설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교통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자전거등 운전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포함한 장치를 갖춘 자전거등을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방지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0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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