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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758
종료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3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6. 오전 5:17:3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기술 및 개별기업 제품 위주로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복합 규제 해소를 위해 지자체 간 협력 사업 활성화 및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758
제안자
이재관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4-3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일
2026-05-04
입법예고기간
2026-05-06~2026-05-15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5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3인)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로서, 지역으로의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사업은 단일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신기술 또는 개별기업 제품 위주로, 공간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산업구조 전환 및 시장 창출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규제개선 이행력 확보 측면에서도 규제자유특구 지정단계에서부터 규제개선 방향을 설정ㆍ관리하고 이후 후속 법령 정비와의 연계 등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음. 이에 공급망 내 복합 규제 해소를 도모하고 광역권 단위의 협력사업 활성화 등 복수의 지자체가 참여가능한 공동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 규제개선 및 법령정비에 관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기능을 강화하여 규제합리화 이행력을 확보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72조의2 신설 및 제7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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