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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759
종료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6. 오전 5:17:3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사업자의 배상 및 보상 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759
제안자
박정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3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일
2026-05-04
입법예고기간
2026-05-06~2026-05-15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5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및 그 밖의 사항 등을 공급규정으로 정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으로 인하여 수요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급규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피해구제의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에 따른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공급규정에 포함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손실에 대한 배상·보상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및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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