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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762
종료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2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6. 오전 5:17:3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열에너지 소비 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762
제안자
김태선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4-3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일
2026-05-04
입법예고기간
2026-05-06~2026-05-15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6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2인)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 격화로 석유ㆍ가스 등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취약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은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는 과정에서 히트펌프 보급을 통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위기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 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열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열에너지 소비의 탈탄소화 없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주로 전력 생산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열에너지 부문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재생가능 열원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열에너지 관련 지원과 보급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공기열 및 지열ㆍ해수열ㆍ하천열ㆍ하수열 등 열에너지를 포함함으로써 열에너지 소비 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해외 화석연료 수급 불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2호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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