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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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765
종료됨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3인)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6. 오전 5:17:3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이스포츠 산업 성장에 따른 안전 관리 강화 및 참여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765
- 제안자
- 박정하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4-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회부일
- 2026-05-04
- 입법예고기간
- 2026-05-06~2026-05-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65]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3인)
최근 이스포츠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이스포츠대회의 개최 건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수, 관계자 및 관람객 등 다수의 인원이 행사장에 밀집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개최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의 밀집하는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ㆍ점검 시행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