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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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766
종료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1. 오전 3:02:2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 학대 미수죄 처벌 규정 신설을 통해 동물 보호 강화 및 학대 예방 효과 증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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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766
- 제안자
- 박정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일
- 2026-05-04
- 입법예고기간
- 2026-05-08~2026-05-2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6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미흡하여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미수죄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동물학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7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