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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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7인)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에 대한 권리 침해 방지 및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자 권리 보장 및 정보 제공자 책임 강화 방안 마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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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767
- 제안자
- 이주희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6-04-3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회부일
- 2026-05-04
- 입법예고기간
- 2026-05-04~2026-05-13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7인)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성년자에 관한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경우, 삭제 요청의 주체를 권리가 침해된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고, 삭제 사유도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에 한정되어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이라는 고유한 보호법익을 포섭하지 못하며, 임시조치 이후 이의가 없는 경우에도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한계가 있음. 이에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사생활, 명예 또는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이 현저히 침해되거나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한 후 정보게재자의 이의 제기 여부에 따라 삭제 또는 분쟁조정을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