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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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768
종료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6. 오전 5:17:2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범운전자 지원 범위 확대 및 운영 경비 지원 근거 마련 현행법은 모범운전자 지원 및 지역사회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원 방식을 미비로 규정하여, 경찰 업무 보조 및 지역사회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안정적인 수행 기반을 약화시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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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768
- 제안자
- 박정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5-04
- 입법예고기간
- 2026-05-06~2026-05-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6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가가 모범운전자에게 봉사활동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하고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지원 범위가 ‘사업비’에 국한되어 있어, 연합회 및 지역 조직의 유지ㆍ관리에 필수적인 인건비, 임차료 등 운영 경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경찰 업무를 보조하며 지역사회 교통질서 확립에 헌신하는 모범운전자들의 봉사활동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안정적인 수행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