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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769
종료됨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6. 오전 5:17:2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개정으로 청년새마을연대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고, 새마을운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임.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769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일
2026-05-04
입법예고기간
2026-05-06~2026-05-15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69]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등 산하조직으로 구성된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양여ㆍ사용ㆍ수익, 조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청년조직인 청년새마을연대는 현행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새마을운동에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새마을연대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새마을운동조직에 청년새마을연대를 포함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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