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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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770
종료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6. 오전 5:17:2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활용을 의무화하고 기후위기 대응 계획 수립에 활용하도록 개선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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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770
- 제안자
- 박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5-04
- 입법예고기간
- 2026-05-06~2026-05-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70]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라 기상청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가 정책 수립과정에서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영향관계 조사ㆍ연구 결과를 관련 기후위기 대응 계획 및 대책 수립에 우선 활용을 의무화하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정합성에 대한 기상청의 검토 절차를 마련하며,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지원하기 위해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과 이행 지원을 위한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