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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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775
종료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6. 오전 5:17:2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보호위원회 재량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부과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고, 정보주체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보장을 목표로 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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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775
- 제안자
-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4-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회부일
- 2026-05-04
- 입법예고기간
- 2026-05-06~2026-05-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7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가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표명령은 보호위원회의 재량에 불과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분 결과 및 재발방지 조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실정임. 이로 인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인지하더라도 이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떠한 제재를 받았는지, 어떠한 개선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 처분 결과 및 조치사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표의 내용 및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알 권리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