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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776
종료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6. 오전 5:17:2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 체육 참여 격차 해소를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이용권 범위를 확대하여 체육활동 참여를 활성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776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4-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일
2026-05-04
입법예고기간
2026-05-06~2026-05-15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7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국민의 체력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에 따른 체육활동 참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저소득층 유ㆍ청소년 및 청년 등 체육활동 취약계층은 비용 부담으로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며, 소아ㆍ청소년 비만율이 2012년 9.7%에서 2021년 19.3%로 증가하는 등 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정부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사용처가 제한적이어서 체육활동 선택권 확대와 지역 체육 인프라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를 명확히 하고 체육활동 이용권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이용권 사용 범위를 공공ㆍ민간 체육시설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체육활동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체육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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