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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777
종료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2인)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6. 오후 2:17:2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폭력, 학업중단, 중독 등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심화에 따른 학교 중심 예방 및 조기 개입 체계 구축 필요.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777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4-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부일
2026-05-04
입법예고기간
2026-05-06~2026-05-15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2인)

최근 청소년의 우울ㆍ불안, 자해 및 자살 시도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 학업중단, 중독 문제 등 다양한 교육 현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실제 조사에 따르면 위기청소년 10명 중 3명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우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21.5%는 자해를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의 위기 수준이 심각한 상황임. 특히 소아ㆍ청소년기의 정신질환은 조기 발견 및 개입 여부에 따라 향후 삶의 질과 사회적 비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방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학교보건법」은 흡연ㆍ음주 등 신체 건강 중심의 관리체계에 머물러 있어 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전문인력 배치 또한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육감이 정신건강 전문가를 지정ㆍ운영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의 순회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에서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ㆍ정서 역량 함양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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