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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779
종료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8. 오전 12:46:0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 시효 중단 기간을 확대하고, 소비자 주장 수용 거부 시효 중단 유지를 통해 구제 기회를 늘리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779
제안자
이인영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5-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회부일
2026-05-06
입법예고기간
2026-05-07~2026-05-16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7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분쟁조정 신청이 취하되거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거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조정이 거부되는 등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만 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단순히 소비자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아 절차가 종료된 경우까지 시효 중단 혜택이 배제되고, 소 제기 유예기간 역시 1개월로 지나치게 짧아 금융소비자의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분쟁조정 신청인 및 관계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해야 하는 기한이 20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내부 의사결정이나 법률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기한 내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실정임. 이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 예외 사유를 소비자가 스스로 신청을 취하하거나 절차상 흠결로 인해 조정이 거부된 경우로만 한정하여 그 외에 소비자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 중단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 시효중단 효력 유지를 위한 소 제기 유예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안 수락 기한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ㆍ제7항 및 제40조제1항ㆍ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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