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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781
종료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8. 오전 12:46:0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지원 역할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 등으로 추가 신용공여 대상 확대 및 특정 금융회사 제외 조치를 도입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781
제안자
이인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5-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회부일
2026-05-06
입법예고기간
2026-05-07~2026-05-16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8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기업금융업무 및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에 한하여 자기자본의 100%를 추가 신용공여한도로 활용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 신용공여한도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등으로 확대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적극적 기업 자금공급 역할을 제고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7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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