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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782
종료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8. 오전 12:46:0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도박 문제 심각화에 따라 학교에서 체계적인 예방교육 의무화 및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조기 개입 및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782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5-0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부일
2026-05-06
입법예고기간
2026-05-07~2026-05-16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8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 발달로 인해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설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SNSㆍ메신저 등을 통한 도박 유입 경로 또한 다양화되면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청소년기의 도박 경험은 충동조절 장애, 학업 중단, 범죄 연루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강도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 중 26.8%가 도박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적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청소년기에 형성된 도박 습관은 성인기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조기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중독 예방교육은 체계적ㆍ의무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교육 실시 여부 및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현행 「학교보건법」은 흡연ㆍ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도박중독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교육부장관이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실태조사 및 효과성 평가를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도박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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