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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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783
종료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3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6. 오전 9:50:4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 개정으로 산업통상부의 구매 대상자에게 의무 부과 및 명단 공표를 통해 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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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783
- 제안자
- 송재봉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5-0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일
- 2026-05-06
- 입법예고기간
- 2026-05-06~2026-05-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8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대상자”라 한다)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구매목표를 정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가 의무사항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불이익한 제재가 없어 해당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 이행의무를 명확하게 구매대상자에게 부과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매대상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