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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785
종료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0인)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8. 오전 12:46:0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산수리 분야에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고자 법률이 개정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785
제안자
정연욱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5-0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일
2026-05-06
입법예고기간
2026-05-08~2026-05-17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8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으로,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의 수직적 역할관계 규정으로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능동적 수리 참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수리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규정과도 서로 맞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국가유산수리를 지도ㆍ감독하면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상 충돌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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