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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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786
종료됨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8. 오전 12:46:0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으로 우수학생선수의 체계적 발굴과 장기적 지원 체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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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786
- 제안자
- 김재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5-0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회부일
- 2026-05-06
- 입법예고기간
- 2026-05-07~2026-05-1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8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합숙훈련 제한, 기초학력 미달 시 경기 출전 제한, 후원금의 회계 편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여 학교체육 전반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나, 잠재력 있는 우수학생선수를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ㆍ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과 지원 체계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인재 육성이 어려운 실정이며, 우수학생선수에 대한 장기적 관리와 성장 지원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영재 등 뛰어난 기량을 지닌 학생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우수학생선수의 발굴ㆍ육성ㆍ보호에 관한 시책 마련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