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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788
종료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6. 오전 9:50:4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물 노후화 및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설 개선 권고를 통해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788
제안자
전현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5-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
2026-05-06
입법예고기간
2026-05-06~2026-05-15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8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실태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시설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결과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시설물의 개선 및 보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입주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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