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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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789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4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8. 오전 12:46:0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 이행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장병내일준비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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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789
- 제안자
- 이해민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5-0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5-06
- 입법예고기간
- 2026-05-07~2026-05-1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조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고물가 및 고금리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사회 초년생인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전역 후 학업 복귀나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초기 자본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행 세제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경제적 기반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