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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790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8. 오전 12:45:5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조세특례 신설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790
제안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5-0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5-06
입법예고기간
2026-05-07~2026-05-16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1천만원 이하 기부금액의 경우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대학의 난관은 가중되고 있으며, 대학에 대한 기부금은 수도권 소재 대학에 편중되어 있음.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처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 국립대학 육성,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등 범정부 차원의 지방대학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재정지원 외에도 세제 혜택을 통한 민간 부문의 재정 확충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별로 차등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하여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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