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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791
종료됨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6인)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6. 오전 9:50:4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으로 상이등급 결정 및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 누락 및 중대한 하자로 인해 상이연금 지급이 불가능한 군인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및 권리구제 강화가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791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6-05-0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회부일
2026-05-06
입법예고기간
2026-05-06~2026-05-15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9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6인)

현행법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이 장해가 되어 퇴직하였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된 경우 그 상이등급의 결정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이등급 결정 또는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었거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이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시적으로 상이등급 결정 또는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었거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이 국방부장관에게 상이등급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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