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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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792
종료됨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2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1. 오전 3:02:2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학교와 어린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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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792
- 제안자
- 천하람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5-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5-06
- 입법예고기간
- 2026-05-08~2026-05-1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92]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2인)
최근 학교 운동회 또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 어린이집ㆍ유치원에서 영유아의 보육ㆍ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 및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으로 여겨 인근 주민이 112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등에서는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운동회 및 교육활동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보육 또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와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같은 호의 인근소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ㆍ놀이활동 등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1호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