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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795
종료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8. 오전 12:45:5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기존 공설묘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재개발 및 정비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795
제안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5-0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부일
2026-05-06
입법예고기간
2026-05-07~2026-05-16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9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이미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 공동묘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국가 등이 재개발ㆍ정비 등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공설묘지의 재개발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 시행 이전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공설묘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ㆍ정비하는 경우에는 금지 행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존 공설묘지의 관리ㆍ정비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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