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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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796
종료됨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4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6. 오전 9:50:4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학교 교육 활동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소음 발생 요소를 교육과정에서 제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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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796
- 제안자
- 천하람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5-0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5-06
- 입법예고기간
- 2026-05-06~2026-05-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9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4인)
최근 학교 운동회 또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으로 여겨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등을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아동의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 등은 현행법에 따른 소음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등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단서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