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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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797
종료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8. 오전 12:45:5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환경관리해역 내에서도 오랜 기간 적법하게 운영되어 온 노후 묘지 등의 현대화 및 정비를 허용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보전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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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797
- 제안자
- 박해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5-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5-06
- 입법예고기간
- 2026-05-07~2026-05-1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9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호는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 포함) 내에 묘지, 화장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해역 내에는 과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되어 온 노후 공동묘지 등 장사시설이 다수 존재하며, 설치 후 100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정비 및 개선이 되지 않고 방치된 시설도 일부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에 적법하게 설치된 묘지 등 장사시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현대화 또는 정비·개선하는 경우는 환경관리해역 내 설치 제한의 예외로 명시함으로써, 기존 장사시설의 계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가능하게 하고, 환경보전과 장사시설 관리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