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800
종료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3인)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8. 오전 12:45:5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등록 의무화와 명칭 사용 제한을 통해 역사 왜곡 논란을 해소하고 건전한 전시 운영 질서를 확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800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5-0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일
2026-05-06
입법예고기간
2026-05-08~2026-05-17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80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국립 또는 공립 박물관과?미술관의?설립ㆍ운영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와 사전 타당성 검토 등 일정한 절차와 관리체계를 두고 있으나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나 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특정 국가의 역사ㆍ문화를 중심으로 한 전시를 목적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 사립 시설에서 국내 역사 관련 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역사왜곡 우려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 시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전한 전시ㆍ운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신설, 제18조제1항, 제36조 신설).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