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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803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1. 오전 3:02:2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803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5-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일
2026-05-07
입법예고기간
2026-05-08~2026-05-17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8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일부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위한 국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보다 많은 노인복지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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