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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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804
종료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1. 오전 3:02:2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시설 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해 화재 현장에서 신속한 정보 접근이 가능해져 소방관의 안전과 화재 진압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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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804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5-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5-07
- 입법예고기간
- 2026-05-08~2026-05-1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80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정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자체점검 결과 등의 정보가 담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그런데 화재 발생 시 특정소방대상물의 내부 구조와 위험물 적재 위치 파악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해당 건물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어 소방관이 예상치 못한 폭발이나 붕괴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곧바로 해당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위험물 적재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 진압을 꾀하고, 소방대원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