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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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806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4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8. 오전 12:45:5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여 지방 활성화와 주택 수요 증가를 도모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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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806
- 제안자
- 이해민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5-0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5-07
- 입법예고기간
- 2026-05-08~2026-05-1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8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 규정이 일몰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여 지방 소멸을 가속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지속하여 지방 주택 수요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