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812
종료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1. 오전 3:02:2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배제로 인한 소득 불안정 해소와 의료급여 수급권 안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812
제안자
김문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5-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5-07
입법예고기간
2026-05-08~2026-05-17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8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2인)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의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202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10,277명으로 대부분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시급은 3,190원에 불과하여 최저임금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장애인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근로소득은 소득평가액 산정 시 실제소득에서 상당 부분을 공제함으로써 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주고, 근로소득이 발생하여도 생계급여가 덜 감액되도록 하여 최저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그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소득에서 공제되고, 장애인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일하여 얻는 소득의 경우는 50%가 공제되는데, 이러한 소득공제율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 장애인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크게 부족한 수준에 해당함.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당 평균 진료비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약 1.76배 많은데, 이러한 장애인이 생계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도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결국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그 근로소득의 70%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실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근로의욕을 고취를 도모하고,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2년 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3항 및 제12조의3제3항 신설).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