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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815
종료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1. 오전 3:02:2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모든 고의적 부정경쟁행위로 확대되어 악의적 행위 방지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815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5-0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일
2026-05-07
입법예고기간
2026-05-11~2026-05-20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81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ㆍ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의성이 인정되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특정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추가적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악의적인 부정경쟁행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현행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부정경쟁행위로 확대하여 현행 제도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악의적인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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