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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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5인)
핵심 내용 AI 요약
토지이용규제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기 위해 심의 및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타당성 검토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820
- 제안자
- 이연희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5-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6-05-07
- 입법예고기간
- 2026-05-11~2026-05-20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82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과도한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기업 활동 저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5년 제정되었으나, 이후 규제 지역과 지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규제의 중복성과 복잡성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지역ㆍ지구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토지이용규제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하도록 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억제하고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규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심의?평가 생략(안 제6조의2) 나. 지역·지구등 지정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2) 다.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와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를 일원화(안 제13조)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평가하도록 함(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