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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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죽음의 질 향상과 삶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이 개정안은 말기 단계 돌봄과 당사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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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825
- 제안자
- 안상훈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5-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5-07
- 입법예고기간
- 2026-05-08~2026-05-1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825]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우리나라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자연스러운 죽음이 점차 멀어짐에 따라 죽음의 질과 삶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노쇠ㆍ장애ㆍ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거주하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생애 말기 단계에서의 돌봄과 당사자의 주체적인 삶의 마무리 준비를 위한 체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유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지원 대상자가 임종과정에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과정 돌봄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