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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826
종료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1. 오전 3:02:1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죽음의 질 향상과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826
제안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5-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5-07
입법예고기간
2026-05-08~2026-05-17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82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우리나라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자연스러운 죽음이 점차 멀어짐에 따라 죽음의 질과 삶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삶의 마무리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사회적 기반이 미비하여 임종 과정에서 본인의 존엄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사후 유가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 지원을 국가적 책무로 명시하고 고령사회 대책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명의료중단등의 결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장기등의 기증, 장례 및 장사의 방법 등 죽음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미리 결정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죽음 과정에서의 자기 결정권을 제고하고 삶의 품위 있는 마무리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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