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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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873
종료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1. 오전 3:02:1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공동주택 내 낙하물 사고 예방을 위해 입주자의 책임 강화와 자치 조직 구성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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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873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5-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6-05-08
- 입법예고기간
- 2026-05-11~2026-05-20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87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최근 공동주택에서 입주자가 벽돌, 유리병 등 각종 물건을 투척하여 지나가는 보행자가 피해를 당하거나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훼손되는 등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한 낙하물로 인하여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미비함. 이에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낙하물 사고의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물체의 낙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자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체의 낙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