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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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874
종료됨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1. 오전 3:02:1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기부금품 모집 활동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방지하기 위해 책무 조항을 신설하여 인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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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874
- 제안자
- 이기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5-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5-08
- 입법예고기간
- 2026-05-08~2026-05-1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874]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기부금품 모집자들은 영상, 신문ㆍ잡지 또는 현장 모집 등을 통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기부금품 모집자들이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방송ㆍ광고 등을 하면서 특정 분쟁지역이나 빈곤 국가에 거주하는 특정 인종 또는 빈곤 상태에 놓인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ㆍ다문화가족 등의 사회적 약자를 과장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연출함으로써 특정 지역이나 인종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부금품 모집자가 모집 활동을 하는 경우 기부 대상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도록 하는 책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