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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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879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1. 오전 3:01:5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기회발전특구 기업 유치를 위한 수도권 부동산 양도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하여 지속적인 투자 유인을 제공하려 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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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879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5-0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5-08
- 입법예고기간
- 2026-05-11~2026-05-20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8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를 두고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제도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기업의 입지 이전 및 설비 투자 등의 결정은 중장기적 검토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 장려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