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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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881
종료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1. 오전 3:01:5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벤처투자 범위에 소셜벤처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투자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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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881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5-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일
- 2026-05-08
- 입법예고기간
- 2026-05-11~2026-05-20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88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벤처투자의 대상을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소셜벤처기업은 현행법에서 벤처투자의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율되지 않아 일반 벤처펀드의 수익성 중심 투자 기준에 따라 투자 대상에서 소외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벤처투자의 범위에 소셜벤처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개인투자조합ㆍ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에 소셜벤처기업을 추가하는 한편, 소셜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투자의무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