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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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기를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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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884
- 제안자
- 윤종오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5-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회부일
- 2026-05-08
- 입법예고기간
- 2026-05-08~2026-05-2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884]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부동산시장은 국민의 주거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 그러나 부동산시장에서는 투기적 거래, 시세조작, 허위신고, 편법증여 및 차명거래, 불법중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등 다양한 시장교란 불법행위가 되풀이되고 있음.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여러 영역에 걸쳐 조직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부동산거래를 감독하는 각 관계기관의 대응은 개별적이고 분산적이어서 나날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시장을 감독하는 각 관계기관의 조사ㆍ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하고 부동산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부동산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며,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3조). 다.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거래 관련 신고에 대한 조사, 부동산 관련 법률 위반 행위 중 부동산감독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 부동산 관련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담당하는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업무에 대한 기획ㆍ총괄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4조). 라. 부동산불법행위 조사 대상과 조사 방법, 조사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부동산감독원은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부동산감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관과 금융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받은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안 제6조). 바. 부동산감독관계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부동산불법행위를 부동산감독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원장은 부동산불법행위에 대해 다른 부동산감독관계기관에 이첩하거나 고발하거나 통보할 수 있고, 해당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은 그 처리 결과를 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함(안 제7조) 사. 감독원의 업무 중 조사 또는 수사의 개시, 관계기관 이첩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부동산감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아. 부동산감독원의 직원과 부동산감독위원회의 위원회였던 사람 등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및 조사권 남용 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11조및 제12조). 자. 부동산감독원의 부동산불법행위 조사를 위한 출석 및 진술 또는 보고 요구, 현장조사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보고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