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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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885
종료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1. 오전 3:01:5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운행제한 업무 수행 시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직무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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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885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5-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6-05-08
- 입법예고기간
- 2026-05-11~2026-05-20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88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제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운행제한단속원이 운행제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운행제한단속원의 주요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직무 수행 시에는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8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