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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887
종료됨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1인)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1. 오전 3:01:5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청과 소방청의 특수 임무 항공기에 군용항공기 인증 규정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887
제안자
강선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5-0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회부일
2026-05-08
입법예고기간
2026-05-11~2026-05-20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887]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군용항공기의 특수한 운용 환경과 임무 특성을 반영하여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항공기와는 별도로 감항인증 기준과 절차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위험 공공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에 대해서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 진화, 인명 구조 등 특수하고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산림청이나 소방청 소유의 항공기는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항공안전법」에 따른 민간 항공기 기준의 감항인증 통제를 받고 있음. 따라서 도심지 고층 화재 진압이나 초저고도 산불 진화 등 극한 환경에서 운용되는 임무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군에서 장기간 운용되며 비행안전성이 검증된 군용항공기를 소방청이나 산림청이 재난 대응 등 공공목적으로 관리전환을 받아 운용하고자 하더라도, 「항공안전법」에 따른 새로운 감항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즉각적인 현장 투입이 지연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경찰ㆍ세관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산림청이나 소방청 소유의 항공기에 대해서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을 준용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국가기관 소유 비행기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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