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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889
종료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2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1. 오전 3:01:5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군용 항공기의 공공목적 활용 용이성 증대 및 수색구조용ㆍ산불진화용으로의 전환 시 인증 부담 완화 추진.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889
제안자
강선영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5-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
2026-05-08
입법예고기간
2026-05-11~2026-05-20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88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2인)

국가기관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 중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는 현행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음. 그런데 군에서 장기간 운용되며 비행안전성이 검증된 군용항공기를 소방청이나 산림청이 재난 대응 등 공공목적으로 관리전환 받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새로운 감항증명(항공기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함. 현실적으로 군에서 사용하던 외국산 항공기는 군사보안 문제 등으로 인하여 설계과정 검사가 곤란하여 퇴역 후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국가기관등이 소유한 수색구조용ㆍ산불진화용 항공기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군용항공기가 퇴역 후 수색구조용ㆍ산불진화용으로 개조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감항인증을 받기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3조제2항, 제20조제8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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