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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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891
종료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2. 오전 4:20:3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경로당 접근성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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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891
- 제안자
- 박용갑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5-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5-11
- 입법예고기간
- 2026-05-12~2026-05-2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89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우리나라는 2025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어르신의 여가와 복지, 사회적 교류의 핵심 거점인 경로당 이용 수요도 급증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기준 전국 경로당 6만 9,061개 가운데 2층에 위치한 경로당이 3,275개, 3층에 위치한 경로당이 406개, 지하 경로당이 218개 등 1층이 아닌 곳에 설치된 곳이 3,899개에 달했으나,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698개에 불과하였음. 또한 노인복지시설에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의 보관시설 및 전동보장구 충전시설도 충분히 갖춰져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경로당 설치시 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경우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노인복지시설에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의 보관시설 및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노령층의 편리한 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제37조제4항 및 제37조의2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