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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895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1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1. 오전 8:56:4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간을 3년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위반 제재 기간의 차등화를 통해 법 집행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895
제안자
김영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5-0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5-11
입법예고기간
2026-05-11~2026-05-20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8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용 석유류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또한, 현행법은 변동신고 누락의 경위나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년의 면세유 사용 제한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의 여파로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고유가 흐름의 장기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농업ㆍ임업 및 어업용 면세유는 농기계 가동, 시설 난방 등 생산활동 전반에 사용되는 필수 자원이므로,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는 농어민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현행 면세유 사용 제한 제도는 단순 착오나 행정 미숙에 따른 변동신고 누락의 경우에도 2년의 면세유 사용 제한을 부과하고 있어, 위반행위의 경중이나 반복 여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아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농업ㆍ임업 및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고유가 지속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위반행위의 경중과 횟수에 따라 면세유 사용 제재 기간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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