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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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898
종료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의원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1. 오전 9:05:0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을 다문화가족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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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898
- 제안자
- 전진숙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5-08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회부일
- 2026-05-11
- 입법예고기간
- 2026-05-11~2026-05-20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898]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 등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혼인 외 출생 아동, 외국인 한부모의 자녀 등 부모의 국적ㆍ출생 경위ㆍ체류 형태 등으로 인하여 언어ㆍ문화ㆍ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인해 현행 법률상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포섭되지 못하는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을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해당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육ㆍ교육 지원 규정의 준용 근거와 사회 적응, 학습 지원, 상담 및 서비스 연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이 필요한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제2조제1호다목, 제2조제4호, 제12조제4항제8호 및 제14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