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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899
종료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4. 오후 7:41:5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보호 강화를 위해 보복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899
제안자
김기표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5-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일
2026-05-11
입법예고기간
2026-05-14~2026-05-28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89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1인)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어린이집 종사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신고 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신고 의무자에 대한 안전망은 신고자 인적 사항 비공개 규정 및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범죄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위반 시 처벌하고자 함. 또한, 조직 규모가 작아 신원 노출이 불가피한 중소 병원이나 교육시설 종사자의 경우 현행 규정들만으로는 신고 시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워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범죄 관련 신고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이와 같은 감소 추세는 보복에 대한 우려가 그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신고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기존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복범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명예훼손ㆍ모욕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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