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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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902
종료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1. 오전 8:56:4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창업 우대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 구축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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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902
- 제안자
- 이건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5-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일
- 2026-05-11
- 입법예고기간
- 2026-05-11~2026-05-20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0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 여성, 장애인 및 비수도권 창업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이 법률상 개념으로 정의되고 관련 법령에서도 그 육성과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은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녹색기술 창업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