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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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904
종료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11. 오전 7:40:3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공동주택의 분리된 시설 내에서의 구분관리 허용 범위 확대를 통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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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904
- 제안자
- 이건태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5-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6-05-11
- 입법예고기간
- 2026-05-11~2026-05-20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90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현행법령은 하나의 공동주택을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이하 “구분관리”라 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등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서명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이 도로ㆍ공원 등의 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그 분리된 단위로 구분관리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500세대 이상의 단위라는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현행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요건을 적용하여 구분관리하려는 각 단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분관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도로ㆍ공원 등의 시설로 공동주택이 분리되어 있고 그 분리된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려는 경우 또는 나누어 관리하려는 각 단위의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등).